법인세신고

법인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내에 신고하게된다.

보통 대부분의 법인은 1/1 ~ 12/31까지의 회계연도로 하는 12월 결산법인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해 3월말까지 법인세신고기간이 된다.

종합소득세신고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이자 및 배당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이 있는자는 합산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는 그 다음해 5월 31일까지(직전사업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것)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신고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는 예정신고와 납부 및 확정신고와 납부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사업자는 제1기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정신고기간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신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세신고

상속인(민법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한다),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수유자 및 민법상 특별연고자는 상속세의 납세의무를 지게된다.

상속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신고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