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의 개요

  1. 행정심판전치주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행정심판이라 한다. 국세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세기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상 조세구제제도의 개요
    국세에 관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소을 하기 전에 국세기본법이나 감사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국세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