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세금절세

  •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을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의 세제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합니다.
  •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 입니다.

부담을 덜어주는 인건비관리

  1. 인건비와 소득세의 상관관계
    인건비 신고는 필수적으로 4대보험을 수반한다. 그래서 사업자 중에는 4대보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이런 경우 4대보험료는 아낄 수 있지만 그만큼 인건비를 비용처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진다. 반면 소득세를 줄이고자 인건비를 많이 신고하면 4대보험료가 증가하는 상충관계에 직면한다. 따라서 인건비를 신고하되 4대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2. 월평균 예상소득 낮게 신고하기
    4대보험을 위해 최초사업장 가입신고를 할 때 월평균 예상소득을 비교적 낮게 신고한다. 인건비 신고를 위해서는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일괄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을 적게 신고하면 소득세에서 신고한 원천징수금액과 비교해 적게 신고함 금액을 추징당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중 최초 가입연도에 납부한 연금은 다음연도의 실질소득과 비교하는 연말정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납부의무가 종결된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므로 적게 내면 적은 금액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이다.
  3. 종업원 입퇴사시 신속히 신고하기
    종업원의 입사와 퇴사 시,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및 자격상실 신고를 신속히 한다.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입사 및 퇴사 신고를 하게 되고 다른 보험은 입사나 퇴사한지 14일 이내에 자격취득 신고(입사)와 자격상실 신고(퇴사)를 하게 되어 있다. 만약, 직원이 퇴직하였는데 자격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쓸제없이 내게 된다.
  4. 비과세 대상 금액 최대한 활용하기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월 소득 중 비과세 대상 금액을 최대한 활용한다.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것은 표준소득월액이다. 포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해당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급을 의미한다. 월급에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비과세금액이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학자금, 식대(월10만원 한도),자가운전 보조금(월20만원 한도)등은 보수에서 제외된다. 사업주는 이를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